수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와 대책

당진은 98년 99년 잇따라 수해를 입었다. 이로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떨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수해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농약값 정도가 고작이다.

이에 따라 현행 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재해보험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께서는 현행 재해대책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당선된다면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밝혀달라.

송영진 " 피해의 원인과 연결부분까지

완전 영구 복구되도록 법개정에 최선

98년도와 같이 엄청난 수해는 자연재해이기 대문에 인력으로 쉽게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당진시가지를 쓸고 간 수해는 지금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떠한 수해가 크게 닥치더라도 우리군민이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영구복구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 먼저 할 일은 수해농민들에게 정부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현행 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재해대책법은 수해가 나면 피해부분만 조사해서 복구하도록 지원되고 있는데 피해지역의 연결부분과 피해를 당한 원인을 찾아서 한번 피해를 받은 곳은 그 원인과 연결부분까지 완전한 영구복구가 되도록 법을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김현욱 " 다년생 과수의 경우 피해율 산정 불합리·복구비도 미미

보상단가·보상작목 확대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마련

현행 농업재해법상의 복구비(실제로 농약대) 산정기준이 1년생 작물과 다년생 과수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다년생 과수의 경우 피해율 산정이 불합리하고 지원복구비도 미미하며 피해가 다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하다. 또 피해상황 최종보고가 피해원인 종료 후 5일 이내로 되어있어 5일 이후에 피해원인에 의해 2차로 나타나는 피해의 산정이 누락되어 적절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당선이 된다면 피해보상 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상작목을 확대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항구적 복구대책을 추진하겠다. 또 당론을 모아 재해보험료의 50%를 국고보조로 하여 농작물 피해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액 산정시 생산비 개념을 근거로 하는 합리적 산정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정석래 " 수재민 지원금 산정시

현실성 없는 산정기준 개선해야

현행 재해대책법의 문제점은 재해예방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예방대책에 미흡하다 생각되어 진다. 또한 수해피해를 당한 후에 수재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산정시 현실성 없는 산정기준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로 이루어진 재해대책법의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