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 확인안내

아산 고용안정센터

오는 4월 1일부터

오는 4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됨에 따라 아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고용보험가입 확인기간 및 소기업 고용보험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8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음식업, 서비스업, 비영리업종 등 사업종류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한 경우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이직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지급받는 실업급여액은 본인이 받던 평균임금의 50%이며 지급기간은 이직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60∼210일간이다.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확인기간 운영 및 소기업 고용보험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0458>546-6181∼3,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