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산면 동곡리의 한 양돈농가에서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매립하려다 적발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지난 16일경 동곡리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 ㅊ모씨는 자신의 축사부지 내에서 불법으로 축산분뇨를 매립하려다 적발됐다.
하지만 이 사업자는 지난해에도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인근 지역의 한 주민은 “여름이면 파리떼로 인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악취로 문도 열어 놓기 힘들 정도”라며 “하우스를 지으려했다기보다 불법으로 축산분료를 매립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청에서 양돈업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조치를 취했다지만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감독관 조차 없이 양돈업자에게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상복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관이 참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진군청 환경과 환경감시팀의 담당자는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보니 축사옆 디귿자(ㄷ)로 파여진 대지에 축산분뇨가 채워져 있었다”며 “사업자는 하우스를 짓기 위해 땅을 판 것이라고 하지만 정황상 축산분뇨를 매립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져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감시팀 담당자는 또 “축산관련 민원업무를 혼자 처리하다 보니 원상복구처리 절차를 지켜볼수 없었다”며 “원상복구처리가 잘 됐는지 현장을 다시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ㅊ모씨는 “하우스를 지으려 땅을 팠으나 건축행위 제한지역이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축산분뇨를 매립하기 위해 땅을 판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