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동원해 상인들 협박

지난 2005년 5월경부터 군내에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 온 최모씨와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무등록으로 연 200%의 고리사채업을 하고 이를 변제치 않는 피해자들에게 폭력배를 동원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군내 상인들을 상대로 연 200%의 고금리로 사채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변제치 않자 지역 폭력배들인 김모씨 등 2명을 고용해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폭력배들로 하연금 피해자를 찾아가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했다.

당진경찰서(서장 가세로)는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연49%)를 초과해 대부하는 업체와 무등록으로 고금리사채업을 하는 대부업자들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