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당진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이모(29)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4천만원을 빌릴 사람이 있다며 서울로 피해자 서모(62)씨를 유인해 3600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3시경 서울시 강남구 한 모텔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서씨를 제압하고 주머니에서 현금을 강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전남 해남 폭력조직 ‘십계파’ 행동대원으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A씨 검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