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노사협상 타결

고용보장·연한승진제·임금조정 등 3개안 합의

노조 “앞으로 보험료 부담 서민전가에 대응”

의보공단의 노사간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25일 전국 의료보험관리공단 노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장장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고용보장, 연한승진제, 임금조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조합원들은 전원 업무에 복귀했다.

파업기간중 노조에서는 고용보장과 연한승진제 완전쟁취, 임금체계 조정 등을 요구했으며, 지난 25일에도 협상을 벌이는 동안 각 지역별로 대규모 집회를 별였다.

당진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대전·충남지역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3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협상타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3조 및 단체협약 31조에 노조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연한승진제에 대해서도 5급으로 8년이상 근무하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조측의 임금체계 조정안과 사측의 4.6% 삭감안이 대립했던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공단내 지역의보와 공교공단 직원간의 임금체계를 동일직종 동일임금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김형구 의보공단 노조 당진지부장은 “이번 파업투쟁을 통해 전국의 조합원이 5천명에서 6천3백명으로 확대됐으며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는 “국가보조금 지원비율 감소에 따른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보험료 인상방침에 대해 노조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