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산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주체인 (주)현대그린개발과 이주민대책위원회 간의 보상 협상이 타결됐다.
양측은 지난 5일 현대그린개발 사무실에서 이주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이주대책과 단지조성사업에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를 통해 이들은 이주대책으로 송산2일반산업단지 주거단지 내 단독주택용지 265㎡(80평)를 마련하고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가용지 33㎡(10평)을 사업기간내 공급하기로 했다. 용지 공급가격은 단독택지용지는 조성원가의 70%수준으로, 상가용지는 그룹단위 결성 후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만일 위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하는 가구에게는 2천5백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주)현대그린개발은 7월20일까지 지장물 조사를 신청하거나 조사를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5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완료시 전세지원금 2천만원을 지급하며 조성사업관련 수익사업은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책위가 설립한 법인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이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을 겪으며 지연되었던 보상 절차 등 송산2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이번 협상 타결로 추진에 속도를 붙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