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해 기름유출로 큰 피해를 입은 석문면 난지도리 주민들에 대해 방제비용 중 인건비 지출을 거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출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생업를 젖혀놓고 방제작업에 동원되어온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진군과 난지도 기름유출피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장량)는 석문면 난지도 일원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잇따라 대규모 기름이 유출된 지 3개월여만인 지난 9일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진군은 이 기간 긴급 유류방제비용 7660만원을 배정하고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방제작업에 나섰으며 이번 방제작업에는 지역주민 4537명, 자원봉사 1965명 등 총 6502명이 참여해 흡착제 65kg와 걸레 5460kg의 방제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방제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최장량 위원장은 “첫번째 현대오일뱅크의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방제작업과 사고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져 인건비가 지급됐으나 두 번째 사고인 동아이카루스호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판결되기 전에는 당진군이 방제작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 방제인건비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할 지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유출사고 이후 11월부터 제철을 맞는 굴 채취를 전면 중단하고 기름방제에 동원됐던 주민들은 방제인건비를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2차 피해를 일으켰던 업체는 대법원까지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방제인건비 지급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며 “자치단체가 방제조치와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는 만큼 방제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는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의 경우에는 그 해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조치를 하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하여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차 기름유출피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동아이카루스호 유출분에 따른 방제인건비는 대략 2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당진군 환경과 담당자는 “인건비는 제외된다는 행정안전부 측의 구두 답변을 들어서 정식으로 질의한 상태"라며 "답변이 올 때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