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석 아산해운(주) 대표 강연내용 / 당진항 유치, 왜 해야 하나
항만, 공장 수십개 유치 효과
협력업체, 교통 등 발달
제조업체 유치·지역홍보에도 유리
항만이란 무엇이고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또한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항만이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청에서 법적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 항만법에 의하면 선박이 출입하고 사람이 타고 내리며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항만법상 항만은 크게 연안항과 국제무역항으로 나뉘는데 당진이 지향해야 할 것은 국제무역항이다. 전국에 28개의 항이 있으며 충남에는 장항·보령·태안·대산 4개가 있다.
당진항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당진화력, 한보철강, 동부제강 등 부두시설로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있는 시설물에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다. 지역에 유리한 점으로 먼저 국제도시화 할 수 있고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항만의 경제적 효과는 공장을 수십개 유치했을 때와 거의 같다.
1차적으로 항만은 관련산업을 끼고 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와 교통 등이 발달하고 선박의 출입에 따라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가 유입된다. 2차적으로 항만이 들어서면 제조업체 유치에 대단히 유리하다. 환영철강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천항에서 고철과 선철을 트럭으로 들여왔지만 지금은 한보철강 부두에서 들여와서 월 7천5백만원의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3차적인 효과를 보면 항만은 지역홍보에서 대단한 효과가 있다.
또한 항만은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현재 1백명 수준인 항운노조원도 2∼3백명까지 늘릴 수 있다.
당진의 부두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평택항은 지난 88년 고시됐는데 이는 당시의 LNG기지 때문이었다. 이후 당진에는 한보철강이 생겼지만 항만법이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이 안돼 항만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평택항은 당진화력에서 경기도 화성의 제구도에 이르기까지 항계로 지정돼 있으며 국내에서 이렇게 큰 수역을 가진 항은 없다. 평택항은 3대 무역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지만 당진은 항만시설이 있는데도 당진항 지정이 안되고 있다.
당진항이란 이름은 정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항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유치에서도 중요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의 8개 외청 중 하나이다. 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은 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인천항과 평택항을 관할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예산을 배정하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항만은 모두 자기이름을 가졌지만 당진만 항만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명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타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당진을 지원하고 싶어도 구획이 달라 할 수 없다.
항만유치를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제는 평택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항만에 배가 들어오면 현찰로 자치단체에 줘야 하는데 현재는 평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