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유치함으로써 선원들의 출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죠. 행정에서는 선원들이 원도심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운행시설과 치안 등에 대해 지원한다면 큰 행정력 소모 없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부재는 당진항을 찾는 외국선원들을 비롯해 당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불편함을 겪게 하고있다. 지난해 7809척에 달하는 선박이 당진항을 통해 입출항 했으며 25만 3276명의 입출항선원 중 6만 247명의 선원들이 평택출장소를 거쳐 상륙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당진항은 국내 5대 항만 중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마련돼 있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산하기관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당진출장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여객선 승객 심사로 인한 인원부족”을 이유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은 단순히 당진항에 상륙한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구매력이 높은 외국인 선원들의 상륙은 곧 지역에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진항발전위원회 신철석 상임위원장은 “외국인 선원들은 관광객이나 마찬가지”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재로 인해 선원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항에 주로 정박하는 중국 선원들의 경우 구매력이 높아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상임위원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설치 이후 외국선원들이 당진 원도심에서 소비가 이뤄질 경우 지역 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통역사로 일하면 일자리창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유치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로 국교 문제가 꼽히고 있다. 합법적으로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에서 온 선원들이 당진항에서 만큼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 선원들은 응급환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당진항에 발을 디딜 수 없다.
신 상임위원장은 “국교를 맺고 있는 선원들의 출입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미설치로 인해 제한받는 것은 국가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해 행정과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