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주) 고로제철소 운영관련대책위(현 송산면 번영회, 송악읍개발위원회, 환경운동연합)ㆍ현대제철ㆍ당진군 간 재협의서(안)
◎재협의 취지
지난 2006년 2월 17일 체결한 “송산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대책위 ㆍ현대INI스틸ㆍ충청남도ㆍ당진군간 협의서」내용 중 일부조항 <3. 환경 위해 연관기업 입주 금지-회사는 연관기업 중 환경에 가장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SLAG(슬래그), TAR(타르)를 재활용하는 기업은 군의 의견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당진지역에 입주시키지 않는다.>
이행에 있어 협의서 체결기관, 단체 상호간에 비효율성이 공감되어 해당 조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재협의 한다.
◎재협의 사유
○2010년 5월 현재, 당진군 관내에는 당진군의 행정력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이 중첩되는 위치(아산국가산업단지, 당진 평택항 부두)에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하는 5개 업체가 입주 또는 공사중에 있음.
○현대제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슬래그를 인근지역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반면, 기 입주한 슬래그 재활용업체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를 공급받지 못하여, 외부(해외 및 타지역)에서 슬래그를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기에 당초 협의서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태임.
○또한, 협의서 체결 당시에 심각하게 거론되었던 고로제철소 수재슬래그 재처리의 환경문제는 현대제철 민, 관, 학 환경감시단과 당진환경운동연합,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해당업체 실사를 통해 환경피해가 미미하다는 판단임.
○이에, 산업단지내 연관기업간 부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일조하는 생태산단 조성원칙에 부응하며, 그동안 나타난 에너지 소비와 물류비 등의 낭비성 비용을 지역공동체에 환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