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민 전 군수 1심 선고공판장에는 지난 1일 열렸던 공판보다 훨씬 많은 60여명의 방청객들이 들어찼다. 이날 공판에는 민 전 군수와 같이 기소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석했다.
변론이 종결되고 검사의 구형까지 끝난 후 열린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요지에서 “민종기 피고인은 별장과 고가의 아파트를 뇌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장은 전부터 지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거나 ‘대가성인지 알지 못했다’는 요지의 반론을 펴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수사를 받으며 건축주를 숨기는 등 행동·모든 기록과 재판과정에서 언급되는 요지를 볼 때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내 모 아파트의 경우 역시 “처제들이 거주할 아파트라는 주장을 펴나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할 수 있는 점으로 미뤄보면 유죄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의 모 아파트의 경우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강모 대표에게 아파트를 요구했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증거는 없는 등 피고의 변론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고위공직자에서 근절되어야 할 뇌물수수가 매우 거액인 것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민종기 전 군수에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용인시 12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몰수, 위조된 여권 폐기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뇌물수수를 14억원에 이르도록 수수하고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까지 시도한 것을 보면 중형은 불가피하다”며 “뇌물수수를 근절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나 피고의 나이가 만 60세가 넘었고 당진군 발전에 기여한 것을 참작해 징역 1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민 전 군수가 현금으로 받은 뇌물액수가 3억1천만원인 것을 감안해 그 두 배인 7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에게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모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어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강모 대표는 뇌물수수액이 12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나 현직 군수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모씨는 상대적으로 뇌물액수가 적으나 범행 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민 전 군수 측의 한 관계자는 “항소여부를 민종기 군수님이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했다”며 “항소이유서를 직접 작성할 것이라 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