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군 금고를 선정하면서 농협중앙회당진군지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설치는 지방재정법 금고의 설치 및 금고의 업무 규정 약정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기준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당진군은 지난 2007년 10월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와 2011년 12월까지 4년간 수의계약 체결했다. 당진군 정기예금 현황(일반회계)을 보면 2008년 12월 1063억9천만원, 2009년 1048억1천여만원, 2010년 1011억4천여만원을 금고에 예치하는 등 평균잔액이 1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당진군 금고의 평균잔액이 1500억원이 넘는 금고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제178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 당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군의회 안효권 의원이 요구한 ‘군금고 계약현황 및 관리감독현황’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난 2007년 9월 당진군 금고지정 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배점기준에 따라 농협을 계약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납부 등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정 편리하고 지방세납부 가상계좌 설치지원, 장학금지원, 당진군 협력사업 지원 등에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효권 의원은 “농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은 1000만원미만의 사업만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잔액이 1500억원이 되는 금고의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읍면농협의 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읍면농협의 성과를 농협중앙회 성과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며 “막대한 당진군 예산을 예치하는 금고 선정시 이자율 등 타 은행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경쟁 입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무과 박영호 과장은 “12개 읍면 농협이 있어 군민들의 이용편익과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농협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차기 금고 선정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1%라도 이자율이 높은 금고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