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기름유출피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장량)가 요청한 주민들의 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피해조사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3월 중으로 보상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당진군과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원에 피해 조사 용역을 발주해 6개월여간에 걸쳐 피해조사 등이 진행돼 왔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였으나 조업을 위해 기간을 단축했다. 조사 결과는 지난 1월 15일 마무리돼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에 주민대책위원회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당진군의 행정 협조를 받아 유조선 회사측과의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 절차 이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장량 위원장은 “현대오일뱅크는 무죄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선박회사와의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름유출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지도 개발에 다른 어업보상 문제 등은 손도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월 중순 전에 용역결과 발표 등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지도 기름유출 피해는 2009년 12월 15일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인근 바다에서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벙커 C유를 공급받던 선박이 탱크의 공기 배출구를 통해 벙커C유가 해상에 유출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은 사고 발생 6일 전 현대오일뱅크 연안 부두에서 성호해운(주) 소유 유조선 신양호에 벙커C유를 선적하던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된 뒤 또 다시 발생한 사고여서 주민들이 방제작업과 생계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