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의 부친은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2명의 오빠 및 언니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친은 생전에 장남에게는 4,000만원을, 둘째 오빠에게는 1,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생전 증여받은 오빠들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A :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므513, 520 / 97스12). 따라서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민법 1008조), 반대로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를 특별수익반환제도라고 함).

그리고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16571).

이 사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으로 5,000만원, 2명의 오빠에게 생전증여한 재산이 5,000만원 합계 1억원이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4명이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은 각 1/4 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녀 4명이 각 2,500만원(= 1억원 × 1/4)씩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남은 이미 4,000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한 1,500만원(= 4,000만원 - 2,5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둘째 오빠는 1,000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자신의 상속분에 부족한 1,500만원(= 1,000만원 - 2,500만원)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특별수익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장남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한 1,500만원의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