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대한공조는 프랑스 발레오그룹이 인수한 이후 발레오공조코리아라는 외국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1년 전 그 회사의 직원들은 폐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10년간 계속된 흑자로 매출의(수익이 아니라) 4%와 심지어 높아지는 공장부지(사원들을 위한 운동장 등)까지 팔아 송금을 하던 우량기업이 어째서 폐업을 하였을까? 법인세, 재산세 한 푼도 안내던 발레오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지사를 만들고 자동차 에어컨부분의 기술을 이전하였다. 마침내 기술이전이 완료되자 르노삼성에 충분히 비축한 완성품 재고와 중국공장의 생산품으로 계속 제품을 납품하면서 폐업을 하였다. 그들은 정규직을 전부 내쫓아 비정규직으로 재입사 시킨 후 공장을 재가동하려는 것이다.
외국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들어온다. 기술력, 노동력, 원자재 확보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그 지역이 원가를 낮추기 유리하고, 판매에 유리하며 독점적 지위 등을 통하여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조세감면 조례를 만들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여왔다. 그들이 세금이라도 절감 해줌으로써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유지 때문에 외국기업의 재산세 감면은 결국 군민들의 세금을 증가시키게 된다. 아니면 경상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의 세출을 삭감하게 된다. 당진군은 자체세입인 재산세가 감소하더라도 교부금으로 채워진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부금이란 수입 부족분의 90% 정도만 교부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의 하락은 하락분의 10% 긴축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출이 삭감될 것이다.
당진군은 “당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당진의 외국기업들에게 현 7년의 재산세 감면을 15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당진군은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이 이미 상위법의 개정으로 최대한 가능한 15년으로 늘렸으므로 만일 우리도 늘리지 않으면 투자 유치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은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천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당진군은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군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당위성이라는 것은 철학적, 윤리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실질적 근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우리는 감세혜택을 받는 집단이 세금보다 더 많은 공익을 창출할지, 증세 불이익 받는 집단이 그 집단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할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진군은 아래의 정보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그동안의 조례로 인해서 못 받은 재산세는 어느 정도인가?
2) 외국기업의 고용의 질은 어떠한가? 즉 고용의 형태, 급여의 수준, 당진군민의 고용정도는 어떠한가?
3)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고용의 질적 차이는 당진군민이 감세를 감내할 수준인가?
4)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할 재산세는 얼마 정도인가?
5) 과연 재산세나 법인세에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투자가 늘었는가?
6) 외국투자는 실질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가?
하지만 당진군은 근거 자료로 당진군 전체 재산세는 200억이라는 통계치만 있단다. 그럼 무었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군민들에게 제시하였는가? 따라서 당진군은 ‘당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당진군수님!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