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천면 대치리에 자리한 야산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 면천면 대치리에 자리한 야산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면천면 대치리 야산이 공사가 중단돼 허리가 잘려나간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흙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야트막한 야산은 대치리 마을회관에서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산 아래에는 교회를 비롯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버스가 지나는 마을 안 길에 바로 접해 있는 산에는 나무가 뽑힌 채 그대로 쓰러져 있고 산의 절반 이상이 깎인 채 드러나 있었다.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날씨가 좋은 날이면 흙먼지가 날려서 밖에다 빨래도 널어놓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연초에 공사를 진행하는가 싶더니 어쩐 일인지 공사가 중단된 채 몇 달째 방치되고 있어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제보자는 “대치리에 갔다가 마구 헤집어 놓은 산을 보게 됐다”며 “산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다가오는 장마철 산사태 피해도 우려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군 건축과 담당자에 의하면 윤모씨는 산 일부에 창고 및 적치장을 건축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헌데 건축허가 신청 1년 후인 지난해 4월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군은 건축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두 달 후 윤씨는 나머지 산을 추가 매입해 산 전체를 깎고 건축물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최초 허가일과 재신청일 사이에 당초 일반지역이었던 산이 창고를 지을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분류돼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군 산림축산과는 윤씨에게 건축을 지을 수 없게 됐으니 훼손한 산을 지난달 30일까지 복구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씨가 산림훼손 공사를 진행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산림축산과 담당자는 “건축주가 산림훼손 사실에 대해 인정했고 참고인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1차 허가 당시 복구비용을 예치해 둔 상태로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산을 원상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