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젓갈 8억여원 어치를 만들어 판 업자가 평택해경에 검거됐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지난 1일 신평면에 있는 젓갈 가공 공장에서 행정당국에 신고 없이 조개젓, 낙지젓 등 각종 젓갈 40여 종을 만들어 판 A모(44세)씨를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순경부터 인천에 있는 젓갈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조개젓, 베트남산 내장젓 등을 사들여 위생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자신의 가공공장에서 40여종의 불법 젓갈류 약 200여톤(싯가 8억여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으로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또 미국산, 베트남산 창란젓을 구입한 뒤 마늘, 고추가루 등의 복합조미식품과 혼합 가공한 후 “특 창란젓”이라는 제품명이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미국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위생 시설이 불량한 무신고 가공공장에서 젓갈 등을 만들어 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 공장 근처에 잠복해 혐의를 포착했다”며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무허가 식품제조,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