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공장 개별입지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기업입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또 군정 조정위원회나 MOU 체결을 통해 개별입주가 가능한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계획입주를 유도하는 방편으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진환경운동연합 황성렬 공동의장을 비롯해 유종준 사무국장, 김덕주 산업경제과장, 당진소상공인협의회 최치운 회장, 당진여성경제인협의회 이인희 회장, 당진상공회의소 최태석 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당진군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처리지침을 수정해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리포트

당진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의장 :

업무처리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고민해야 한다. 개별 입지 등 난개발을 막고자 만든 것이다. 현재 당진군만큼 난개발 된 곳은 없다. 공장이나 기업이 입주하지 않는 이유가 이 업무처리지침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기업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업무처리지침이 완화 된다면 겉잡을 수 없게 된다.

당진군 소상공인협의회 최치운 회장 : 기업입주 기준을 1만평 이상으로 제한하면 대기업밖에 들어오지 못한다. 산업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5천평 정도의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준을 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 번은 변화를 줘도 된다고 본다.

당진상공회의소 최태석 과장 : 업무처리지침이 과연 정당한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려 해도 분양가가 높고 소규모의 공장용지는 분양하지 않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되어 있다.

여성경제인협의회 이인희 회장 :

기업의 입주 승인 시 환경단체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천평 규모이면 작은 기업체는 입주할 수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당진군에서 공장을 증설하려해도 업무처리지침 때문에 증설하지 못해 타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 개별입지제한은 난개발을 막고자 제정된 지침이다. 이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같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도 시골에는 공장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화해서 관리해야만 한다. 현재 규정만으로도 공장의 개별입지가 가능하다.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MOU체결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경제과 김덕주 과장 :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환경피해 업종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 첨단 업종이 들어오고 싶어도 면적 때문에 부담을 느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진군이 보완하려는 업무처리지침 기준 정도의 수준이라면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환경위생과 유재호 과장 : 환경 분야에서 바라보자면 규제완화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공장 입지 기준을 5천평으로 줄이는 것이 실효성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나 기업유치에 어려우니 풀어보자는 것인데 가능하면 규제를 강화했으면 한다. 그러나 규제 강화만이 답은 아니다. 절충안을 찾고 조건부로 시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