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후 김동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동완사랑’ 카페 회장 송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송씨는 검찰조사에서 진술하고 서명한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담당검사 윤원기)은 지난 2011년 1월 26일 송씨가 동완사랑 카페를 개설했는데, 전날 송씨와 김동완 의원 등이 원당동 모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던 점을 상기시켰다. 또 카페회원들에게 오프라인 활동을 독려하고, 회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2011년 1월 25일) 모임에서 사전 얘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다음날 카페를 개설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송씨는 “처음에 선거목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며 카페회원이 늘면 기분이 좋아 이벤트도 벌였고 상품도 김 세트 같은 작은 것 이었다”며 “김 의원에게 잘 보이고 싶어 카페를 개설했다”고 답했다.
이어 “잘 보여서 나중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그만두면 (취직에)도움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송씨는 “김동완 의원이 지난 해 5급 보좌관 허씨에게 보좌관 직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지난 해 3월) 송씨가 허씨에게 보낸 메일’에는 “김 위원장(김동완)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직책을 주기로 모두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씨는 공판 전 검찰조사에서 이 내용을 시인하는 진술을 했으나, 이를 번복했다.
송씨는 “당시 조사를 받을 때 심적 고통이 상당했다”며 “조사가 길어질 것 같고 부인하면 검사님이 계속 질문해 너무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려고 시인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송씨의 진술서를 다시 보여주며, “(빨리 조사를 끝내려 했다면) 다음 순서였던 실비명목 금액 전달 의혹에 대해서는 왜 부인했느냐”고 물었다. 송씨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에 질문은 거짓말로 답했고 다음 질문은 부인했다는 것인데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시인했다는)말과 안 맞는다”며 의문을 드러냈다.
송씨는 “허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김 의원이) 5급 보좌관 직을 약속한 것처럼 제가 거짓말로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동완사랑 조사가 진행된 후 김 의원에게) 여러 차례 의리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모씨에게 ‘자신의 말 한마디면 국회의원이 날아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송씨는 “김 의원이 카페를 만들어 달라한 적이 없고 잘 보이고 싶어서 만들었다”며 “당선이 됐는데 선관위에서 조사했고 힘들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답했다.
재판부(제1형사부 재판장 김용철)도 의문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검찰조사에서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허씨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시인했다고)허위로 말한 것이라면서 실비는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총선출마 몰랐다”는 한씨에 검찰, 각종 게시글 증거 제시
동완사랑 운영자 한모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카페가 개설된 1월경 김동완 (당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총선출마 여부를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 한씨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1년 1월 30일 한 카페 게시글에서 한씨가 ‘2012년 총선출마 준비중’이라며 김 의원의 경력 등을 소개한 내용 ▲게시글 댓글 중 “형님 최선을 다하여 꼭 금배지 달게 할게요” 남긴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씨는 “혼자 생각이었고 제 임의대로 쓴 것”이라며 말했다.
보좌관 허씨, 김 의원 선거기획 언제부터?
검찰은 김동완 의원이 지난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좌관 허씨에게 미리 5급 지역보좌관직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또 김동완 의원과 허씨가 지난해 주고 받은 메일을 통해, 당시 선거기획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 신문에서 허씨는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2011년 2월 24일(허씨가 송씨에게 보낸 메일)에 선거전략기획서를 보내고 있고, “후보자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 등 문구가 있는 점 ▲2011년 4월 20일(김동완 의원과 허씨의 메일)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신 이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 ▲2011년 3월 19일 동완사랑 카페에 “후보자가 알아야할 20가지 유의사항” 등을 게시한 점 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미 이 당시에 김동완 측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이 외에도 김동완을 위한 인터뷰 자료와 연설, 출판기념회 자료 등 선거기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7일 속행되는 공판에서는 김동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검찰 구형도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