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흥 민씨 양근공파 종중묘가 정미면 신시리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중이 토지 소유권한을 갖추지 않은채 허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시리 주민들은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을 토대로 2008년 5월 26일부터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종중이 토지의 소유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야할 종중묘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난 6일 대법원으로부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한 결과 여흥 민씨 종중에서 토지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종중묘 허가를 진행한 당진시에 반발하고 있다.
신시리 주민 A씨는 “여흥 민씨 종중묘가 들어서는 인근에 마을회관 및 하천, 주민주택 등이 근접해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소유권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이뤄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토지 소유권한을 갖추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사용승낙 여부로만 허가가 이뤄진데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여흥 민씨 종중묘 이전이 허가를 마치고 법적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알아왔다. 현재 여흥 민씨 종중묘는 주민들의 지속된 민원에 의해 공사중지이행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