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과 논산, 부여지역에서 멀쩡한 소를 병에 걸린 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온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258명으로 늘어났다. 이중에는 축산업을 병행하고 있는 당진낙협 이경용 조합장도 포함돼 있다.

가축재해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당진축협 직원 2명과 축산주 4명을 구속하고 당진과 논산, 부여지역 축산주 20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축산주 대부분은 당진지역에 거주 중이다.

경찰은 또 당진낙협 조합장과 부여낙협 조합장을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당진낙협 이경용 조합장은 자신이 사육하는 멀쩡한 소를 병에 걸린 소로 둔갑시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부여낙협 조합장은 부여낙협 명의로 직영 운영하는 소를 이용, 같은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당진과 부여지역 축협과 낙협직원 1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멀쩡한 소를 쓰러트리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수의사 7명과, 축산주들과 공모한 소운반상 1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보험사기에 연루된 실제 축산주는 입건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실제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훨씬 많지만 검찰과 협의를 통해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을 초과해 부당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으로 입건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축산주 중에는 당진축협과 당진낙협을 통해 소를 매매한 예산과 아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보험사기 금액이 가장 큰 당진축협과 당진낙협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내기 수월하다는 인식이 인근 시·군까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인근 시·군 축주들이 일부러 당진축협과 당진낙협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귀띔했다.

경찰은 현재 당진낙협 직원들을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수사를 벌인 뒤 가담정도에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기 규모가 가장 큰 당진축·낙협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과 아산, 홍성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 지급한 금액은 약 10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당진축·낙협이 86억여 원(낙협 56억 원, 축협 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예산축·낙협 6억8000여만 원, 아산축·낙협 5억6000여만 원, 홍성축·낙협 4억5000여만 원 순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