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가 부당해고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자활센터가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풀내음 식당 대표 J씨를 부당해고 했다는 것. ‘부당해고’를 사이에 두고 대표 J씨는 “나를 (해고하기 위해) 몰아 세웠다”고 말했으며 자활센터에서는 “스스로 나가겠다고 했을 뿐 센터에는 인사권이 없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풀내음 식당은 2007년도에 자활센터 산하로 운영되다 2011년 J씨를 대표로 창업했다. 여기서 지난 해 말 풀내음 식당에 취업한 A씨와 J씨가 3개월 가량 마찰을 빚어왔으며 자활센터가 J씨와 A씨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여부를 두고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J씨에 따르면 3월 7일에 A씨와 J씨를 중재하기 위한 총회에서 센터 측은 “둘이 화해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J씨를) 끌어 내리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A씨와 화해를 하기 위해 전화했으나 A씨가 연락을 피하는 등 화해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자활센터에 대표직에서 그만두고 개인 창업을 하겠다며 며칠 간 시간을 달라고 전했으나 센터 측은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게 J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A씨는 “J씨에게서 화해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2년 6개월 간 5명의 직원이 그만둘 정도로 J씨는 풀내음 식당을 독단적으로 경영했으며, 평소에도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뒤에서 남 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풀내음 식당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카드기를 비롯해 매출 장부를 J씨가 가져가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카드기에 관련해서 J씨는 “풀내음은 개인사업장으로 돼 있어 카드기를 정지하지 않으면 부가세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존에 풀내음 식당에서 운영한 당진시청소년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도시락은 중단됐으며 독거노인 밑반찬 사업은 풀내음 식당에서 A씨가 이어서 하고 있다.

A씨는 “J씨가 폐업처리를 하지 않아 자활센터에서도 다시 자활기업으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거노인 도시락은 중단할 수 없어 계속 하지만 받아야 할 임금이 밀린 상태기에 J씨를 노동청에 고발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J씨는 자활센터의 차명계좌 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J씨 측에 따르면 조합원비를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통장인 줄 알고 통장 개설에 동의했지만 이후 통장에 입금된 돈이 어디로 쓰여 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센터 측에서는 “노인대학에서 도시락을 요청해 왔으며 J씨 개인통장 아닌 자활센터 통장으로 만들어 실무자 간 원자재 값 구입부터 도시락 값 지불까지 해결하고자 만든 통장”이라며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해 투명하며,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