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장비대금, 유류비, 식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공사현장을 떠나면서 해당 업체에 외상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지역 소상공인들이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피해주민들은 “이전부터 문제가 의심됐던 업체가 하청을 맡았음에도 공사 발주처인 당진시는 이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당·주유소 등 수억 원 못 받아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강면 송산리 일원 9만2000㎡를 대상으로 도로 및 공원 조성, 상하수도 공사 등을 통해 주거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진시는 K종합건설에 도급을 맡겼다. 이후 K종합건설은 A건설에 하청을 주고 공사를 진행해 왔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A건설은 수년 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업체에 외상으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해 왔으나, 지난해 2월을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을 떠났다. 떠난 A건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업체는 골재회사·건설장비회사·인력업체·포장업체·주유소·철물점·문구점·식당 등으로 수 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원청인 K종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A건설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문제 의심 업체에 관급공사를…”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애당초 A건설이 공사를 맡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K종합건설은 물론 발주처인 당진시에서도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건설로부터 1억 원의 주유비를 받지 못한 동아주유소 대표는 “주민들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직접 알아본 결과 A건설의 실질적 대표인 박모 씨의 부채는 이미 25~30억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다”며 “당진시는 공사 능력도, 자격도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박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D토건 역시 지난 2004년 합덕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관여하며 근로자 임금 체불로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많다”면서 “당진시가 문제가 의심되는 업체에 계속해서 관급공사를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당진시 도시과 안상진 주무관은 “당시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도급을 맡겼을 것”이라며 “서류상으로 문제 없는 업체를 배제시키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공권력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계약 관련 업무는 회계과가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건설의 법적 대표이사는 박모 씨가 아닌 정모 씨로, 주민들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