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특별재해지역 선포하라”
군내 15개 농업단체 폭설피해대책 촉구 성명
“국고 60% 보조·작물피해 보상” 요구
폭설로 시설하우스가 무너지자 이를 비관한 30대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군내 15개 농업단체가 긴급 대책위를 구성, 폭설피해와 관련 정부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촌지도자 당지군연합회를 비롯, 농업경영인연합회, 당진군농민회, 양돈협회, 화훼협회 등 군내 15개 농업단체는 지난 7일 당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폭설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상섭)를 긴급 결성하고 폭설피해와 관련, 특단의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당진은 이번 폭설로 축사 4천620개소, 비닐하우스 3천451㏊가 무너져 총 417억원의 피해가 발생,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재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보조에도 턱없이 못미칠 뿐더러 정부 농정의 실패로 인한 만성적인 농산물 가격폭락과 부채더미에 눌려있는 농가의 현실에서 또다시 부채만 가중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현 재해대책법은 작물피해 등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데다 복구자금 또한 선지원이 되질 않고 시공 때보다 10~20% 비용이 더 드는 철거비용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더우기 보상지원규모가 미미해 규격대로 시설을 짓지 못하는 농촌현실에서 규격대로 복구할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폭설로 함께 무너진 농심과 농촌을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당진군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 △폭설·한파피해에 대해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를 최소 60% 이상 확대할 것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할 것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