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에서 매년 동결되는 보조금으로 인해 비영리 목적의 사회복지 기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달 28일 당진시 중회의실에서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복지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실태가 보고됐다.

이날 △영·유아(노현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아동청소년(이진화 당진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여성·가족·다문화(장순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노인(김건식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과장) △장애인(이진각 당진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지역(이명철 송산종합사회복지관장) 분야로 나눠 지역복지에 대한 실태조사 발제가 이뤄졌다.

이어 토론에는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주석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박경애 세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김의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편명희 당진시의회 의원 △이선재 당진시 사회복지과장이 자리했다.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처우로는 경력의 미인정, 표준임금체계 부재, 위수탁 기관 변경시 고용불안, 호봉·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못한 임금 등이 꼽혔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시민을 위한 복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됐다.

이를 두고 지난 2013년 제정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일부 반영해 개정할 것이라고 당진시가 답변했다. 특히 유사 경력 인정과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운영비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또한 시설·직종·지원 및 비지원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표준임금체계를 대안으로 삼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합의 등을 먼저 거치기로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직종별 임금체계 마련 등이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한편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번 발표 및 토론회를 기점으로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해 내년 최종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준비위가 구성된 가운데 본격적인 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진시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분야별 실태조사 발표 내용

영유아 복지

영유아 복지 보육시설의 경우 지원시설(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과 미지원시설(민간, 가정) 간의 처우실태 차이가 크다.

정규직 고용율이 보육시설 평균 85.44%이며 그 중 가정어린이집은 69.8%에 그친다. 또한 호봉과 경력, 평균 보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보육시설의 예산구조가 시설 당 원아 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육료의 의존이 높아 보호 아동이 적은 가정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수당지급의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이 자체 기준으로 수당 항목과 지급 수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급여 및 수당체계가 달라서 시설 간의 처우 실태 차이가 크다. 정규직 고용률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평균 70.4%인데 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7%에 그쳤다. 보수총액 역시 시설 간 평균 보수 차이가 1434만 원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시설 간 처우의 차이는 직영과 민간에 따라 다르다. 보조금 부족으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낮은 보수로 인해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점 등이 꼽혔다.

여성·가족·다문화복지

낮은 보수수준과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직율이 증가해 사회복지사의 기관 당 평균 종사기간이 2년도 채 안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아닌 유사 자격 종사자(건강가정사, 사무원 등)의 경우 채용 시 사회복지직으로의 이직도 어렵고 전체 경력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보조금 지급으로 운영 주체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력이 오래될 수록 급여의 상승이 저조하다. 이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이직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경력이 많아도 시간별 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에 대한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사기를 저하시킨다. 또한 시설·기관에서는 호봉상승과 직급상승에 따른 인건부 문제로 직원을 승진시키기 어려워 결국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한편 보조금의 부족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낮은 보수 수준으로 직원의 이직율이 높은 실정이다.

장애인복지

중앙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수수준 자체가 부적절하며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한 인건비 부족으로 직원 승진이 어려우며 동일직종에 대한 동일임금 미지급, 추가 근무 수당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역복지

보조금에서 고용된 정규직과 외부지원금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 특히 당진나눔푸드뱅크는 1인이 고용돼 있는 가운데, 제수당 없이 연봉 2200만 원으로 처우가 열악하다. 보조금의 제한성으로 직원 채용 시 경력보다는 고용 가능한 호봉의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 경력직원이 배제되고 신입직원 채용이 늘고 있다.

이직 시 법령 상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경력 인정이 어려운 기관가 단체의 종사자들이 불평등을 제기하고 있다.

토론 내용 정리

이용재 교수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됐는데, 이미 100% 준수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보다는 자체적으로 세밀하게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편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데 보조금은 동결되거나 삭감된다. 그렇게 되면 기관·시설에서는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또한 소규모시설과 기관에 대해 시 부설기관 수준으로 처우개선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정주석 교수

“당진시의 경우 사회복자사의 호봉이 올라가질 않는다. 호봉을 보전해줄 만큼 보조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직하고 그 결원은 시설·기관에서는 낮은 호봉의 직원을 채용한다. 그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간외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고, 기본급 인상 보다는 수당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규직 비율이 0%인 곳도 있다. 당진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기관의 근무환경과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현재 규정된 가이드라인과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김의영 교수

“전국과 비교해 보면 당진시는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이 저조하다. 전체 예산 대비 34%까지 복지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당진시는 27%에 그치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봉사와 사랑만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앞으로 타 지역과의 비교 등을 실태조사에 포함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박경애 교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의 방법과 주체가 다르다. 동일한 방법으로 처우개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결국 시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물가 상승률 등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한 타당한 근거를 모색하길 바란다. 또한 임금 외에도 처우개선할 환경에 대해서 시가 단기와 중기, 장기적 과제를 마련하고 해결해야 한다.”

편명희 시의원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처우개선비와 수당이다. 앞으로 행정과 협의해서 처우개선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유사경력 인정이 필요하며 시설·기관의 운영 주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이뤄져 복지사들이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포함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지사협과 집행부, 의회에서 조례연구모임을 통해 다뤄보겠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선재 과장

“동일한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다. 각 기관·시설 별로 업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단위 별 임금 평등을 실현하고 그 후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경력인정 표준안 마련이다.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설이라도 유사경력으로 볼 것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하겠다. 또 보조금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대해서는 먼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