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농가에 특별경영자금 70억 지원
연리 5%, 1년후 일시상환 조건
당초 100억 배정됐다 타 시·군 반발로 깎여
폭설피해를 입은 당진지역 농가에 특별경영자금 70억원이 지원된다.
당진군과 농협당진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6일 농림부가 폭설피해가 극심한 당진군에 특별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20일 70억원이 배정됐으며, 오는 4월말일까지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이 자금의 지원한도는 농가당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중 자부담액 및 경영비 범위이내이며 연리 5%로 1년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 자금은 당초 당진지역에 100억원이 배정될 계획이었으나 도내 타 시·군 지역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원이라며 반발하는 바람에 3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피해농민들은 이 자금이 이미 수천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이들에겐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화훼협회 당진분회 이순구 회장은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피해농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시설을 하느라 수천만원씩 빚을 지고 있어 이 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연체, 보증 등으로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면 나오나 마나인 자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군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가 부채경감대책과 맞물려 연체 해소자에겐 지원하도록 회원조합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