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서한문에는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력(2원)과 원자력(1원)에 비해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이 적용돼왔다.

당진시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에는 어기구 국회의원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포함한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민·관이 힘을 합쳐 국회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