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바다매립지는 당연히 당진 관할” 도계분쟁 영향 예상
당진군과 평택시의 해상도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경계에 따라 귀속돼야 한다’는 현직 법제관의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제처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지 ‘법제’ 6월호에 실린 조정찬 법제관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분쟁’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의하면 “바다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지도 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 3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조 법제관은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한다는 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잘 나타나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사이의 개념차이를 이유로 바다가 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특정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토지가 그대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일본과는 달리 우리 지방자치법은 미소속 지역의 편입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지가 그 공유수면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함을 전제로 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 법제관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지적법령에 따른다고 하면서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관청을 정해 지적등록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획정해온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조 법제관은 “지적법상 소관청이란 그것이 행정관청의 개념이든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든 간에 먼저 당해 토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소관청이 결정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 등의 선택에 의해 정한다거나 특정 시장·군수가 임의로 자신을 소관청으로 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종합할 때 조 법제관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고 거기에서 지적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법제처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직 법제처 법제관이 19쪽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개념’, ‘관련법제의 연혁 및 현황’, ‘일본의 관련법제 및 우리법제와의 비교’,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분쟁 사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곁들여 앞으로 있을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해상도계분쟁 관련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