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성훈)는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9월을 생활치안기초질서 확립의 달로 정하고 음주소란, 오물투기 등 고질적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오물투기’ 행위 △유흥가 등에서 ‘음주소란’ 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기타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5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지난 5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12개파출소 지역 주민대표 21명과 경찰관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치안관련 범죄예방 간담회를 열고 민생치안 확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