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올해부터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 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일과 신청을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지급한다. 이번달 현재까지 단태아 192명 다태아 3명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출생신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당진시는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 한사안으로앞으로출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운영해아이낳고키우기 좋은당진시를만들겠다”고말했다. 이밖에 당진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출산·육아 건강 프로그램 지원사업 ·임신체험복 및 유축기 대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 소 모자건강팀 041-360-604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