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달 말 줁97 택시운임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택시요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미터요금제로의 전환은 9월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군은 택시업계와의 조정기간을 거쳐 예정보다 늦게 이를 고시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업계에 만연한 사납금제와 부당요금징수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일체를 회사에 납부한 뒤 월급형태로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한 요금징수방법인 미터요금제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당진군 일원에 걸쳐 종전의 구간요금제를 미터요금제로 전환할 예정인데 요금은 2km이내 기본요금이 1천원이며 2km를 초과한 거리요금은 249m당 100원, 15km이하 주행시 시간요금은 60초당 100원이다.(중형택시의 경우)

또한 기본요금 2km 이후부터는 복합할증율을 적용, 요금의 63%를 추가하도록 했다. 복합할증율은 왕복손님이 없고 대부분 편도승차를 하는 고객을 위해 차고까지 차가 빈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 지역택시업계를 감안해 적용한 것.

그러나 군이 이같이 택시운임 적용기준을 변경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택시업계와는 사실상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11월 시행을 위해 최소한 10월에 이루어져야 할 '미터기 교체'도 계획만 서 있을 뿐이다.

주로 시내주행을 하는 택시업계로서는 무엇보다 시내교통체증과 한정된 고객을 놓고 볼 때 기본요금 1천원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택시업계는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시기를 최대한 늦춰주는 방안을 군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법적기준인 기본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데다가 현재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민원이 일고 있어 강행할 수도,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