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우시장 활성화 긴급처방

년말까지 매매수수료 면제.사료증정등 혜택

당진축협(조합장 최은범)이 존폐위기에 몰린 당진가축시장(축협사료공장앞)의 활성화를 위해 긴급처방을 내놓아 그 ‘효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방내용은 중개인에게 거래를 알선한 댓가로 주던 매매수수료(송아지 3천원, 중소 6천원, 큰소 8천원)를 전액 면제해주고, 양축농가에서 직접 내놓은 소(수매소와 경상도에서 나오는 소 제외)에 대해 사료 1포씩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것.

이외에도 축협은 우시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출장인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처방이 필요했던 것은 10여년전만 해도 왕성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당진가축시장이 군내 축산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츰 위축되기 시작해 폐쇄직전에 왔기 때문. 근래들어 당진가축시장은 정부수매가 이루어지는 때를 제외하고는 장이 거의 서질 않았다.

당진가축시장이 이처럼 위축된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분분하다.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양축농가들이나 군내 수집상인들이 더 큰 외지시장으로 몰리게 됐고 도축장 시설이 열악해 이곳에서 도축을 해 반출할 수 없다는 것, 직거래의 증가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딱 부러지게 ‘바로 이것’이라고 한가지로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우시장이 소상인들에게 완전히 개방되지 않는등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운영상의 문제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듯 축협에서는 이번 우시장 활성화 처방에 공정한 거래알선으로 신뢰감을 회복, 정상적인 가축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포함시켰다.

어쨌든 당진축협의 우시장 활성화 대책은 부분적이고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우시장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 농가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고려한다면 농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이나 홍성, 온양등 외지 가축시장에 출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장거리 수송에 따른 감량, 시간낭비, 수송비 부담)을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시장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매수수료 면제등의 혜택은 첫 개장일인 지난 10월 31일부터 실시해 오는 12월 말일까지 두달간이며, 장날 오전에 거래되는 가축에 한한다. (☎.문의 52-0036~7, 축협유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