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전용사용권 가질 경우 타 업체 물동량 처리 난항

한보철강 매각협상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송악부두의 전용사용권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초 한보철강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국가재정투자로 건설된 송악부두는 한보 부도 이후 지역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해왔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공용부두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한보철강 매각협상이 본계약 체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다 최근 철강경기의 활황으로 열연공장의 재가동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송악부두의 화물처리 능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용사용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열연공장이 재가동될 경우 열연코일용 고철 수입 원자재가 월 10만톤, 수출은 3~4만톤 이상 증가하게 된다. 현재의 물동량을 더할 경우 전체 물동량은 월 20만톤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3만톤급 2개, 5만톤급 1개 선좌를 갖춘 송악부두의 연간 하역능력은 250만톤, 월간 20만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송악부두의 전용사용권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즉, 송악부두의 당초 건설 목적이 한보철강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한보철강에 전용사용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보철강 외에 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타 업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처음 건설될 당시는 한보철강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엄연히 국가부두인데다 한보 부도 이후 여러 업체에서 사용해왔고 지난해 5월 이후부터 공용부두로 운영됐기 때문에 한보철강이 전용사용권을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만약 한보철강이 전용사용권을 가질 경우 현재 송악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타 업체들의 경우 물동량 증가에 따라 자칫 부두를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송악부두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동부제강이나 환영철강 등은 인근의 평택항이나 인천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평택항은 톤당 6천원, 인천항은 톤당 1만원의 물류비가 추가된다.

한보철강이 실제로 전용사용권을 가질 경우 상당수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지역 항만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 한보철강 관계자는 물론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는 AK캐피탈에서도 송악부두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전용사용권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지역 항만 관계자들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변에서는 한보철강의 전용사용권 문제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의 담당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식 문서로 제출되진 않았지만 얼마전 AK캐피탈에서 송악부두의 현황에 대해 문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해운의 이병성 상무는 “국가 공용부두인 송악부두에 대해 특정기업체에게 전용사용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송악부두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계속 부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항만이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