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찬성 1백62표 반대 71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한-칠레 FTA는 전문 및 본문 21개 장과 2백15조,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원칙적 철폐 △양국 상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규정 마련 △상대방 국가 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투자이후 최혜국 대우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정부조달의 내국민 대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등이다.
휴대전화와 자동차 등 2천3백여개 품목은 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게 돼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칠레시장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자동차부품 등 2천1백여 개 품목도 향후 5년간 관세를 균등 철폐하게 된다.
반면 농업국가인 칠레의 1천여종 농산물이 수입돼 과수 등 비교우위에 있지 않은 우리 농업 분야에 피해가 우려된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 민감한 쌀과 사과, 배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콩, 옥수수, 마늘, 양파, 고추, 보리 등 373개 품목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종료 후 다시 논의하게 된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소득 확대 방안 및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농업피해 대책으로 7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농특세 기한 연장, 농어가 부채 경감 등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고 믿을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