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이하 유통관련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이 지난 23일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성인게임장 등 유통관련 업소들의 불법행위(접대부 또는 도우미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경품의 환전 또는 환전을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포상금은 각 위반사항에 대해 5만원씩이며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위반업소의 주소, 위반내용, 기타 입증할 물증 또는 사진 등이 함께 제출돼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신고자 1인이 월 신고건수가 3건을 초과한 경우, 사전공모,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조례안 통과에 대해 게임물 유통관련 업소들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사업자는 “노래방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타 도시에 비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주류판매와 관련 손님들의 요구를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하며 “조례의 통과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단체에서는 환영한는 입장이다. 당진군여성단체협의회 이영희 회장은 “조례안의 통과는 남성들의 쾌락을 금지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도우미 활동’으로 인한 가정 붕괴 등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로부터 가정과 여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