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고, 이로 인한 마찰로 종종 이웃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한다.

경비실이나 공고판에 동물사육을 금하는 안내 뿐만 아니라 부녀회 등 입주자 단체에서 강제로 사육금지 또는 자체 벌금부과 등의 요구도 받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라도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공용시설(승강기, 복도, 보도블럭,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가축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가축이 입주자 등에게 위협, 위해, 혐오를 주는 행위 등은 공동주택의 타인들에게 피해를 줌으로 별도의 관리규약을 정하여 약속을 지키도록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다수가 거주하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칙이나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시키거나 사전 서면동의 요구,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동물사육의 사전 규제에 관해서는 “동물사육 자체는 금지할 수 없고 이웃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건교부 담당자의 답변이다.

얼마전 지하철에서 같이 데리고 간 견공의 실례를 치우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개똥녀’ 얘기가 미국까지 건너가 흥행에 성공했다 한다.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의 기본 에티켓인데 남들이 보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실제로 아침마다 배변을 겸한 산책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 아파트 공원이나 뒷산에 산책한 ‘흔적’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주인 스스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냄새, 배설물 미처리 등은 절대 삼가는 마음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다.

분쟁, 마찰 발생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로 문의하는 것이 개인간의 논란을 잠재우고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충돌을 막기위한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