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당진군을 상대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모두 40건으로 이중 절반인 20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집계한 군 상대 소송현황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 반려와 영업정지, 산지전용허가 반려 등에 불복해 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는 2003년 1건에 불과 하던 것이 2004년 7건, 2005년 8월말 현재 6건에 이르는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 건수는 2003년 11건에서 2004년 8건, 2005년 7건으로 다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의 증가는 주민들의 법률관련 지식이 높아지면서 재량의 허용이 많은 행정법규에 따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송제기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허가에 관한 건이 전체 14건 중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 현재까지 당진군이 승소하거나 패소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으며 취하 3건, 화해·조정 각 1건, 계류 9건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진군은 지금까지 2건에 대해 승소했으며 패소 1건, 소취하 13건, 화해 조정 각 1건, 계류 11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