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개를 때리면 “재물손괴죄”, 자신의 개가 남을 공격하면 “과실치상죄”. 병술년 새해 벽두부터 개의 해를 맞아 개와 관련한 법을 알아보면 재미있는 일도 많다. 개의 해가 되었으니 응당 반려동물로 개의 인기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유기견이 늘어나고 철없이 방황하다 교통사고로 어이없이 비명횡사하는 경우가 더 늘어난 것 같아 안타깝다. 술로 뉴스에 오르내렸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새해 벽두부터 맹견관리법을 만든다는 보도가 신문에 게재되었다. 요지는 맹견사육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맹견을 유기, 방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맹견은 어떤 개를 지칭하는가? 도사견이 우선 대상이다. 일본 고지현 도사에서 투견용으로 개발된 도사견이 국내에서도 미견으로 으뜸이다.
불독처럼 늘어진 안면과 60kg이상의 대형종으로 보기만해도 위압감과 전율이 느껴지는 황색의 단모종, 그리고 게슴츠레한 눈동자 등 약간은 미련한 듯 보이는 견종이다. 건장한 체구가 스모선수처럼 느껴지고 일그러진 안면으로 먹는 모습도 추잡하지만 한 배에도 미견의 소질을 가진 강아지가 한 두마리 있을까 말까한 희소가치로 가격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호가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에게 공격 성향이 있는 개는 도사잡종이 많다.
다음으로 핏불테리어이다. 순전히 개들끼리의 싸움만을 위해 태어난 투견이다. 미해병대의 마크이며 사람에게는 온순하나 개만 만나면 다짜고짜 물려고 덤빈다.
얼마전에도 핏불에 난도당한 푸들이 치료받으러 내원한 적이 있는데 핏불은 동족과의 싸움이 일상화 되어있는 오직 싸움만을 위해 태어난 품종이다. 따라서 핏불은 절대 다른 개와 같이 사육하면 안된다. 다음의 맹견으로는 진도견, 풍산개, 도베르만, 로트 와일러가 유명하다.
그나마 이러한 품종들은 사람만 잘 관리하면 절대 해치지 않는다. 따라서 갑자기 마주쳤다해도 절대 등을 돌려 도망가거나, 자극적인 행동이 없으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 맹견과 조우했을 때는 같이 눈길을 피하지 말고 노려보다가 개가 선제공격하면 바로 대처할 수있어야 큰일을 방지한다.
개가 소음으로 이웃에 해를 주는행위도 피해보상을 해야하고, 무면허진료행위도 법의 제재를 받는다. 하여간 새해에는 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없이 서로 행복하게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개를 묶거나 밀폐시설에서 다두사육할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육식습관으로 인간에게 덤비는 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당진군수의사협회장 충남동물종합병원장 본지 편집위원 ☎. 355-4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