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이 석문간척지에 조성한 조사료 생산단지. 철새도래지이기도한 이곳에 군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 당진군이 석문간척지에 조성한 조사료 생산단지. 철새도래지이기도한 이곳에 군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당진군청 “조사료생산단지 보호 위한 어쩔수 없는 결정”

당진군이 철새도래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월9일부터 3월6일까지 석문면 삼화리, 통정리, 송산면 당산리, 무수리, 유곡리, 가곡리 간척농지 사료작물 재배사업지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줬다.

당진군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준 곳은 지난해 11월 당진군이 340ha에 이르는 석문 간척농지에 조사료용 호맥종자를 파종한 곳으로 군과 낙협은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70톤의 호맥종자를 파종했다.

하지만 이곳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청둥오리와 고방오리, 쇠오리 등 수만마리의 철새들이 매년 찾는 철새도래지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철새도래지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내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조사료 생산단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보호종인 철새들에게 총을 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순히 철새를 쫓기 위한 목적이라면 총포사격이외의 다른 방법도 많으며 포획기간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환경과 오승배 과장은 “사료작물 파종지역인 이 곳이은 겨울철새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자 해당기관과 단체는 당진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했으나 철새대부분이 조수보호종으로 지정되 보호받고 있어 사실상 구제하기 어렵다며 반려했었다”며 “하지만 해당기관과 단체는 철새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호소해와 공무원이 참관한 상황에서 철새에게 직접적인 사격이 아닌 공포탄을 쏘아 철새를 쫓을 것을 약속받고 허가해주게 됐다”고 말했다.

오승배 과장은 “만일 철새를 밀렵하는 행위가 적발될시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사법처리될 것임을 명백히 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불상사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철새들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철새도래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있다”며 이에 대한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