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 발의된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한나라당 정진석,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여야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우선 행복도시를 정부 직할로하고 공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했다. 또 관할구역은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비롯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전의 연기군은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은 기존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전의 연기군 지역 전체가 된다.
이 법안은 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세종시 설치법의 시행시기는 2010년 7월 1일로 명시했다. /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