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명의 대전충남 주민들이 '미디어법 불법처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위자료 청구소송 참여인단 일동'은 2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국회의 미디어법 불법 처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1천 원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 22일 헌정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국회의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국회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자행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독선적인 의회 운영과 7월 22일 위법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시켰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