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

검사 관여하지 않고 법원 지정 변호사가 대행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를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에 따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 등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해야 한다. 재정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다.

이 같이 부심판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등법원이 재정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부심판결정에 의해 사건을 송치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는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부심판사건의 공판절차에서는 공판절차에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 법원에 의해 지정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지정변호사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게 된다.

※자료도움 : 박기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