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자발적 약속, 경관협정제도 시행

주민들의 자발적 약속, 경관협정제도 시행

도시의 중심부를 태백산맥의 줄기가 둘러싸고 있고 망상동과 추암 일대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동해시. 동해시는 해안쪽으로 해발고도 100미터 이하의 구릉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안에 묵호동 일원의 구시가지와 천곡동 일원의 신시가지, 평릉동 해안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가 어우러져 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던 동해시는 동해안의 중심 항구도시로 오랫동안 지역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 도시경관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동해항과 묵호항을 끼고 일찍부터 해안 도시로 발달해 온 동해시는 고품격의 해양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 재정비, 구체화 시작

지난 2005년 10월 고시한 ‘동해시 경관형성기본계획’에 의해 동해시는 도시경관디자인과 문화예술도시조성 등 두 개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도시경관디자인 TF는 공공건축물 및 옥외광고물의 도시미관 제시, 경관디자인 및 가로보행로 조성, 도시야간경관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도시경관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동해시는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1억2000만원의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받았다. 이를 활용해 지난 2005년 10월 수립한 동해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동해시의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동해시 중장기 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해시 경관디자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도시의 입체적인 공간관리를 위한 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권역별, 부분별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설계지침을 마련해 경관관리지침 및 단계별 실행계획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특정경관계획으로 동해시 묵호동 구릉지 일원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도시재생의 방법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조성지로의 개발방향 및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부서별 디자인 시책사업 평가, 우수사례 발굴

동해시는 도시경관디자인과 문화예술도시조성 등 두 개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한데 이어 도시경관과를 신설해 도시 미관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시청 내 부서가 모두 함께 도시 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평가 대회를 열어 디자인 시책 전반에 대해 한 해 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한 사업실적과 신규 발굴사업을 세부점검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 보완 및 우수사례 발굴을 전파해 향후 더욱 발전된 디자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동해시는 디자인 시책 추진부서의 디자인 마인드와 디자인 선도화 사업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부서장의 추진의지 및 업무협조도를 평가지표로 반영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연말 종무식에서 우수 실과에 대해 시상하기도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난해 천곡로 경관시범지구를 조성한 후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로시설물, 보도정비 시 디자인 반영이 이뤄지는 등 도시경관개선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동트는 디자인동해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디자인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확산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디자인사업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관협정제도 운영, 시민 참여 이끌어낼 계획

동해시는 지난 2007년 경관법 제정에 따라 마련된 경관협정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관협정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약속이다. 동해시는 경관협정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이 작성한 경관협정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임차인, 지상권자, 사용권자 등이며 1인 협정도 가능하다. 경관협정 체결조건은 협정을 맺는 주민 전원의 합의하에 이뤄지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경관협정을 맺을 수 있는 도시미관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건축물 형태를 비롯해 건물의 높이, 색상, 간판의 개수 및 색상 등 시설물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건물 앞 쓰레기 내놓지 않기, 자기 집 앞 깨끗이 하기, 과다한 야간조명 사용하지 않기 등 생활규칙 등이 포함된다.

동해시는 아름답고 개성이 강한 도시디자인을 위해 경관협정 관련 절차에 관한 조례정비를 비롯해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