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100만원 이하임.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초과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음)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하다. 즉, 남편은 본인공제 이외에 부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2.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소득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는 부모님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퇴거 사유를 증명하는 사유를 제출)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이 많은 쪽으로 공제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적용 받나요?

둘 다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한도 700만원)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의료비를 분산해 지출한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 받을 한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10년 1월1일부터 미용 성형수술비용, 보톡스,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보약구입비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모두 공제 받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 초과사용액의 20%(직불카드 25%, 한도 300만원)를 공제함으로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부부의 경우 한 쪽이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6.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취학 전 아동에 한하여 1주 1회 이상 이용하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단,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 비용(1인당 50만원 이내)이 공제 가능하다.

충남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한국세무사회 국제위원

신성회계세무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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