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시설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제조·가공 업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시설개선 자금(5000만원 이내)과 식품 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시설개선 자금(3000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자금(1000만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2000만원 이내) 등에 융자하게 된다.

융자는 연 1%의 은행수수료에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공지사항에 올라 온 2206번 글을 참고해 시청 민원처리과 위생팀(350-3541)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모범업소와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특색식품 지정업소의 화장실과 주방시설 개선에 우선권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