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석문 구시장 재개발 사업이 공유재산 매각 문제에 발목이 묶여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 측에서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 관련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과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관련 공무원들은 관련 법에 의거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장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문 구시장은 80년대 말 시장 기능을 잃은 이후 수십년간 방치되어 면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낙후돼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수년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내 시유지 매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석문 구시장 조합 측은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공유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법안을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과와 지역경제과, 도시과 등이 서로 책임을 미뤄 주민의 민원을 묵살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상원 회계과장은 “공유재산관리법상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어렵다”며 “시장조합은 개발 주체로 인정할 수 없어 교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부서는 특별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만 할 뿐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재산관리를 맡은 부서에서 풀어야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