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석문 구시장 재개발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석문면장과 석문 구시장 조합장, 관련 실과장 등 관련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석문 구시장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시유지 처분 관련 절차를 현행법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다.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 5필지의 경우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다음,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 매매한 후 남은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석문 구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 측은 “석문 구시장의 기능 상실로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시설이 낙후되어 지역 미관을 저해했다”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발맞춰 재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석문 구시장은 석문면 통정리 359-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재개발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6502m² 면적에 도로와 주차장, 공원, 정화조 등을 조성하고 건물 4개 동에 상가와 원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가 결정되면 시유지 처분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석문 구시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옥 석문시장조합장은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가능성이 보여 희망적”이라며 “시장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진시청 안상원 회계과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신중하게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 관련 절차가 남은 만큼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단계”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