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그러하듯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과 관련돼 세법 개정이 있었다. 올해 2월의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꽤 많은 내용이 바뀌었고, 내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있어 업무 관계자들도 헷갈리기 쉽다. 따라서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전년대비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자.

①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는 올해부터 연간 100만 원의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현행 ‘부녀자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재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으로 이런 경우 당연히 ‘한부모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1명인 여성의 경우 기존에는 ‘부녀자공제’ 자격이 있어 50만 원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아 100만 원이 공제된다.

② 월세소득공제율 확대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율이 확대됐다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한다.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40%에서 50%로 변경됐다. 공제 한도는 지난해도 같이 300만 원이다.

③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 항목들이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자녀를 둔 가정은 꼼꼼히 챙겨보자. 우선 초·중·고학교의 방과 후 수업료 외에 교재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방과후 수업료 외 교재비 그리고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조정

이번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로 축소됐다. 대신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에서 30%로 늘어났다. 신용카드 사용분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은 30%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전체 사용액에서 최소사용분(총 급여의 25%)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