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평균 3천만원, 군의원 1천8백만원

선거비용 제한액 결정돼

오는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의 선거비용은 7천1백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도의원과 군의원후보의 평균 선거비용은 각각 3천50만원과 1천8백1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결정, 공고한 6.4 지방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면 당진군수선거의 선거비용은 7천1백만원으로 4천7백만원이었던 지난 95년의 6.27 지방선거 때보다 무려 150%가 증가했다.

또 도의원선거도 제1선거구가 3천1백만원, 제2선거구가 3천만원으로 평균 3천50만원이 산출됐으며 군의원선거는 당진읍이 최고 2천50만원, 대호지·정미·면천면이 1천9백60만원으로 최저를 기록, 평균 1천8백1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선거와 비교해 각각 도의원 60%, 군의원 57%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는 인구수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했던 지난 95년 선거 때와 달리 현시가를 적용함으로 선거비용이 높아졌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후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0.5% 초과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각 후보자는 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20%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 인쇄물 비용, 신문광고 비용 등을 되돌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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